해양수산업 및 해양레저산업법 입법 제언
해양수산업 및 해양레저산업법 입법 제언
  •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19.12.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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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대 차세대 산업 선점의 출발

[현대해양] 바다는 지구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바다는 인류와 그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 해양수산업 중 해양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관련 업체 수는 약 1만7,854개이며,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은 약 117조원,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약 27만 명에 이르고 있다.(해양수산부, 2018. 3.)

특히 해양수산업 중 많은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양과 수산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 해양레저산업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해양산업협의회(ICOMIA)나 세계관광기구(UNWTO)는 가까운 미래에 해양레저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거나 전체 관광 관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업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형식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하여 2030년까지 관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의 선결과제인 입법과 관련해 제언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의 현실 및 개선 필요성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못지 않게 입법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은 각 산업 자체의 성장내지 육성을 위한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해양수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 역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법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아쉽게도 관련 법령들이 이러한 이념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상 해양수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내용은 수산업법, 해운법 등 각 분야별 기본 법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이러한 기본 법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고, 해양레저 또는 해양레저기구의 유형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관리법, △해운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 등이 국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행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관련 법령 내지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선박의 등록 등에 대한 사항만을 보더라도 선박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상이하며, 소관 부처 역시 전부 다르다.

실제로 이에 대한 관련 법령만 하더라도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약 10개에 이르며, 관련 법령 및 이를 주관하는 부처, 그리고 해당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 역시 모두 상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입법 공백이 발생하여 신종레저기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 기본 법령 제정의 필요성

이는 결국 해양수산업에 대한 제반 법령 중 유독 해양레저산업에의 발전 등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령에 관련 내용이 산개하여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양레저산업의 범위를 비롯하여 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취지의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현행 법체계가 상당 기간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절차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으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3단계에 걸친 입법작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입법작업은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본 법령의 제정인데, 이를 통해 기본 법령의 입법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처나 실무자들이 추후 본격적인 입법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 입법작업은 1단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기본 법령을 중심으로 관련 법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서는 현행 법령들 간 적극적인 통합 내지 분리 등 여러 입법 기술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특히 관련 법령 간 우열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입법작업은 1, 2단계 입법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 관련 법령이 시간의 흐름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속도에 발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반 입법 공백 및 대처 방안 논의 수반돼야

현 시점에서는 결국 첫 단추인 1단계 입법작업에 모든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에 담길 내용으로는,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현행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해당 법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등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것이라는 입법당위는 물론,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해양’, ‘해양레저기구’ 등 가장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해양레저산업 발전계획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레저산업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렀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성을 가진 분야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이 시점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련 소관 부처 및 실무자들이 느끼는 입법 공백 및 그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신속하게 입법의 형태로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조례의 형태로서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노력 등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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