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관련 통합 플랫폼 만들어야
해양레저 관련 통합 플랫폼 만들어야
  • 최경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차석검사원
  • 승인 2019.12.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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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검사-허가까지 적용받는 법령 많아

[현대해양] 바다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인의 삶의 터전이며,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며, 아름다운 섬이 많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섬 여행, 유람선, 낚시, 해양레저 등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해양레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활성화되는 추세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양레저의 비전과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양레저에 관한 법률적 명확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레저선박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선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요트를 수입하려는 민원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해양수산 스타트업(Start-up)을 준비하는 분이었는데 수년간 시장 조사를 하다가 결국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찾아왔다. 요트를 수입하고 등록, 검사, 허가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혼선이 많아 애를 먹었다고 한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해양레저, 특히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여러 법령의 존재가 다시금 떠올랐다.

우선 외국항에서 한국 선박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서부터 국내에 입항하여 해양레저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또 등록과 검사, 허가까지 찾아가야 할 기관과 적용받는 법령이 너무도 많다. 사업을 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법령의 혼선을 정리해줄 적임자로 우리 공단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소재 한 대학 교수는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자문을 공단으로 요청해왔다. 부산의 한 연구소 역시 해양레저 선박의 종류와 규모, 법령에 대해 자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 개발시 부두(선석) 규모 검토를 위한 자료요청을 해왔다. 결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집단, 개인까지 모두 현장의 어려움을 겪고 공단으로 찾아오고 있다.

현재 해양레저선박은 총 6가지 법령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상레저기구’로, 2008년부터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플레저보트’로,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나선박’으로 규정되었다. 그 이전인 1980년대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 또는 ‘유람선’, 「낚시어선법」에 따라 ‘낚시어선’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류」 제정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라는 새로운 해양레저선박이 출현하기도 했다.

해양레저선박을 규정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활동과 형태 측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차량을 영업 형태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다른 것과 동일하다. 다만 용어를 관장하는 법률 소관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법률 소관부처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다.

적용되는 법률도 다양하다. 사용 용도에 따라 등록과 검사, 사업, 교육을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우선 등록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선박법(법률 재1651호, 2018. 12. 31)」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어선법」의 ‘어선’과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검사 관련 법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박안전법(법률 제 16506호, 2019. 08. 20)」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선법」의 ‘어선’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사업 관련 법률은 영업 구역 및 용도에 따라 크루즈선박, 유선, 낚시어선, 사업용 수상레저기구, 수중레저기구 그리고 마리나 선박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항자격 관련 법률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海技士)와 출력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 적용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가 있다.

운항 자격 취득 후에는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해기사의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른 교육 (매 5년 마다 이수)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매 7년 마다 이수)을 이수해야 한다.

 

 

운항 자격과 달리 사업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다. 불특정 국민을 승선시키는 ‘유선’과 ‘낚시어선’의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 이내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중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양수산부 스타트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리나업이나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법적 교육이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신 정부 정책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어 있다.

이 외에도 무전기 사용에 따른 교육(전파법), 식음료 관련 허가 및 교육 등 너무나 많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선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해양레저선박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이들과 정책을 개발하려는 사람들, 더불어 우리의 바다와 강, 호수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많다 보니 해당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시대의 요구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해양레저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해양레저선박의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② 마리나(계류 선석)개발

③ 항로준설

④ 해양레저선박 및 부품소재 제조·수입·수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⑤ 해양사고 시 신속한 정보제공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에서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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