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산업 발전법 제정 필요성
해양레저산업 발전법 제정 필요성
  •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 승인 2019.12.05 2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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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보다 혼잡한 현행법 수술 시급

살얼음판에도 성장세

해양레저산업은 해외에서는 ‘Leisure Marine Industry’ 또는 ‘Boating Industry’라고 불린다. 해양레저는 기본적으로 활동 공간인 수상, 수중에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Activity)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제일 활발한 레저 활동을 꼽으라면 아마도 서핑과 낚시일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보팅, 요팅, 스쿠버다이빙, 카누, 카약 등이 모두 해양레저활동(Water Activity)의 하나로서 해양레저산업은 해양이라는 공통적인 공간에서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레저 활동이며 사용자의 소비력을 필요로 한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을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한국경제의 큰 이정표가 된 해였다.

해양레저산업도 연간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2016년에 4,000대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에 2.7%로 하락했으며 2019년은 2.0%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사이 연간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미 2018년 3,134대로 하락하고 있었다.

이렇듯 해양레저산업은 레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보트와 요트의 조종면허자수는 2017년 이후 매년 2만 명씩 신규 취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누적 취득자수가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기본법이 산업 견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신성장동력산업이라 불리는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해서 정부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제화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은 해양레저산업이 정말 ‘산업(Industry)’의 틀을 갖췄느냐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레저라는 단어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과 서비스라는 2차, 3차 산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장비의 R&D, 제조, 생산의 판매 및 유통으로 이어지며, 사용자는 교육, 금융, 보험, 정비, 수리, 보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즉 해양레저산업은 수상, 수중이라는 공통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활동(Activity)에 대한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들의 성장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차, 조선, IT, 전시 컨벤션산업 등에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추진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 육성을 시키려 한다면 중심이 될 수 있는 발전법 또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1962년에 ‘자동차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국제회의 유치 세계 1위로 올라섰던 컨벤션산업도 1996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전시산업은 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도 2002년에 제정되었다.

물론 이런 기본법에 모든 내용이 담기진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육성의 필요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주체, 용어정의 등이 담겨있어 산업추진을 위한 중심을 잡아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각 상황에 맞는 세부법률이 이어서 제정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만들어져 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입법으로 떡잎부터 다른 산업에 군불 지펴야

반면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으로는 이미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특히 표준 용어정의가 되지 못해 이 산업의 명칭조차 명확치가 않다. 해양레저산업을 마리나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동차 산업을 도로교통산업이라고 명칭하는 격으로 일부 인프라의 명칭이 산업의 대표명사처럼 쓰는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동시통역하는 컨퍼런스에서 해외참가자와 서로 다른 산업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시장현황 및 수요조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판로확대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사업량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인 국민과 업계로서는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물론 기본법 제정은 국회나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에 따른 업무조정 등 당사자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책 사업이 만들어 질수록 수혜자는 업계이므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1962년 자동차 관리법을 제정한 당시 관계자들은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알았을까? 누가 아는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이 50여년 뒤에 자동차 산업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에 크게 기여하는 세계적인 산업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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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관광 재개국민운동본부 2019-12-08 08:51:56
너무 당연합니다.
경기도 해양을 넘어
중국 일본과도 연결 되기를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