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될 수 있나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될 수 있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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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특위 국제심포지엄서 농어업 정책 전환 논의

[현대해양]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농어민을 포함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박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이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New Vision for Sustainable and Multi-functional Agriculture Fisheries & Rural Policy)’을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기념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청와대 비서실 농해수비서관, 김홍상 KREI 원장, 김우호 KMI 부원장, 정한길 카톨릭농민회 회장, 김영규 (사)한국수산회 회장,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오현석 농어업특위 사무국장, 김영재 분과위원장, 황수철 분과위원장, 곽금순 분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박진도 농어업특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핵심 목표는 ‘농정의 틀 전환’이다”라며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예산구조와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촌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의 대응을 통해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해구 위원장과 송재호 위원장 또한 농어업과 농어촌에 당면한 문제를 공감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공익형 직불제 성공위해 뚜렷한 목표설정 필요

앨런 버크웰 명예교수
앨런 버크웰 명예교수

1부는 앨런 버크웰(Allan Buckwell) 임페리얼컬리지 런던 명예교수의 ‘EU의 농정개혁, 그 지향과 교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버크웰 교수는 △한국과 EU의 농가 비교·통계 △CAP의 기원 및 변천사 △EU 제도 및 정책 결정 과정 △21세기 CAP의 두가지 축 △현재의 논점들에 대해 다룬 뒤 이를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버크웰 교수는 EU 농업 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93년 EC로 개칭)를 창설하여 농산품이 EU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공동시장 형성과 농업 보호주의를 위한 일환으로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 농업 정책)를 도입했다. 버크웰 교수는 “초기의 CAP는 농산품의 적정 가격 유지에 도움을 주었지만 기술개발의 급성장, 농산물 공급과잉, 예산부담, 생산규모에 비례한 혜택 배분, 환경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게 되었다”라며 “이에 개편된 CAP는 90년대 말 보상적 직불제를 도입해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크웰 교수는 직불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농가의 직불제 의존도’와 ‘직불제의 심각한 불균등 배분’ 등의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그는 CAP개혁에도 불구하고 직불제가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CAP가 기후변화(탄소배출저감과 농경지의 토지용도 전환의 필요성), 식량소비패턴(과도한 칼로리 섭취 지양), 농업혁신 중 무엇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정해져야 한다. 너무 다양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익형 직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크웰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CAP를 한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여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며 “ CAP 직불제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연계성 강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 나가야할 것”이라 덧붙였다.

 

IMO케이프타운협약으로 IUU어업 차단 시급

2부-B주제였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첫 번째 주제발표로 코트니 파딩(Courtney Farthing) 퓨 자선기금 책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파딩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불법어업을 들었다. 그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종결을 통해 바다와 어업 종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기술과 정책, 안전과 보안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IMO케이프타운협약으로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한다면 IUU어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산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집중해야

다음으로는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제했다. 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수산자원관리 △해난구조 및 구호 △국경 해역 감시 △해양 재해 방지 및 구호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제공 △글로벌 수산업 지원 △국가 이미지 형성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 △어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고유한 어촌경관 형성 △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들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추후 수산업이 갖는 14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을 밝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 연구위원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헌법 현행 제123조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제도개선과 공익적 가치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이 진행되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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