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총허용어획량) 제도가 나아갈 방향
TAC(총허용어획량) 제도가 나아갈 방향
  •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승인 2019.12.06 08: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우리나라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구·어법제한 등 전통적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종별·업종별 어획량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해인 1999년에는 4개 어종, 2개 업종을 시작으로 2009년 이후 금년 6월까지는 11개 어종, 13개 업종이 TAC 제도에 참여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10년간 TAC 어종의 추가 확대 없이 정체됐으며, TAC 대상어종이 한정되고, TAC 대상어종을 어획함에도 TAC 제도에 비참여하는 업종으로 인해 참여 어업인의 불만 이 커지는 등 자원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고 2년 연속 90만 톤 대를 유지하여 사실상 그 동안의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제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를 계기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 개최된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는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을 30만9,248톤으로 확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TAC 시행 대상은 어종으로는 바지락(경남)이 추가됐고, 업종으로는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해 초 수립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최우선 전략인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지난 6월에 마련했다. 여기에는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또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 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로 자원관리본부 내 자원관리팀과 TAC관리팀을 신설, 개편했다.

TAC 관리팀은 TAC 제도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현 TAC 조사원 및 소진량 관리에서 TAC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교육, 소진체계 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TAC 정책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어업인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순환적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TAC 현장조사에 필요한 공단 소속의 수산자원조사원은 2018년 85명에서 2019년 말 95명으로 증원됐다. 또 121개 TAC 지정판매장소별 수산자원조사원 2인 이상 배치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위판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2022년에는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AC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도 2019년말 12개소에서 2022년 70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사무소 중심으로 TAC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정착을 위한 TAC 어종 및 업종 확대로 인해 TAC 조사대상이 급증하므로 TAC 감시·감독을 위한 조사기반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을 2017년 25%에서 2022년 50%, 2030년 8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사인력 및 현장사무소 증가에 따른 효율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정확한 자원량 평가를 위한 선진화된 생물학적 조사자료가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소진량을 관리하는 TAC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소진량 모니터링 및 입력체계 구축하여 어업정보통신국의 입출항 정보, 전자어획보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조사원이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물학적 조사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생물학적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어획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한 영상처리 기반 생물학적 조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지난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을 보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 구축을 담고 있으며, 이 속에는 TAC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 도입, AI(인공지능) 옵서버 개발 및 현장적용,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예측·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조만간에 전자어획보고, AI 옵서버 탑재 등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여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고, 양륙지 어획증명제도가 훨씬 실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 시행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성형 2019-12-06 22:26:55
어업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