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 성료
제5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 성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1.27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운항선박 법적 공백 개선해야"
▲ 25일 선주협회에서 제5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 25일 선주협회에서 제5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대해양] 새롭게 떠오르는 항만 관련 법적쟁점에 대해 학계 및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소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임상현 도선사협회 회장, 임종식 인도선급 한국사무소 소장, 정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김종길 인천항만공사(IPA) 실장,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범중 KMI 본부장, 박한선 KMI 실장, 박홍재 현대상선 부장 등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1, 2부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이현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전체사회를, 김학소 전 원장이 '해운항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주제로 한 제1부 순서를, 정병석 변호사가 제2부 '해운항만과 관련된 법적쟁점' 순서를 진행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자동차운반선 사고 배상책임...감항성 기준

제1부에 김인현 교수는 최근 인천항과 울산항에서 발생된 자동차운반선 화재 및 전복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 문제를 짚었다. 이와 같은 사고로 화주(자동차 기업)가 손해를 입게 되면 운송인(선주)이 이를 배상해야하는 것이 자명하지만, 항해과실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의 경우도 면책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자 모두 감항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에 하나 감항성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인의 선박이 출항이 됐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한선 실장이 자율운항선박(MASS)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MASS 기술개발은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단계, 즉 최소인원이 승선해, 원격제어, 장애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실장은 MASS 도입과 더불어 항만인프라의 스마트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싱가포르가 2040년까지 완전무인자동화 터미널 65개 선석을 오픈한다고 공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MASS 기술개발에 있어 인공지능(AI)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국내 AI 전문가는 60여명에 그치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에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어떻게 MASS 분야에 끌어들일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타국가는 MASS의 전제가 되는 사이버보안법이 이미 제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시행령 수준에서 제대로된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법적테두리안에서 MASS 개발이 진전되기 여러모로 어려움이 크다며, 입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항만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돼야

김종길 실장은 '항만공사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했다. 그는 행법상 항만운영위원회에 기관장인 항만공사 사장이 위원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사장도 위원으로 포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도 공사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항만시설 개발 등을 추진할 때 방치된 선박 처리,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대해 대집행권한을 보유하도록 항만공사법이 개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덕 고려대 박사과정생은 '2019년 개정 해운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운법상 화주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 인정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인의 지위도 가지는 바, 미국법과 같이 무선박해상운송인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개정에는 누락됐기에 추후 개정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운법에 장기운송계약이 처음으로 도입돼 이를 장려하는 것은 운송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최소화물량에 대한 산출방식이 없고, 원래 입법의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일괄적으로 명시하여 소규모 국제물류주선업자들도 불리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