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상풍력사업 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 의무화 돼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상풍력사업 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 의무화 돼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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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의뢰 통해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대해양]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전과정 걸친 사업진행에 어업인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18일‘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단계에서 어업인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진행을 제도화 할 것을 강조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18일‘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또한 현재의 난개발식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업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해역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입지선정을 진행해 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협중앙회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국내 해상풍력 관련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영국·덴마크·일본 등 주요 해상풍력사업 운영 국가들의 수산업 현황 및 피해사례,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 등을 연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구역 축소 및 이에 따른 비용증가 △발전기 설치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 해저환경 변화에 다른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 위험 증가 등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영국·덴마크 등은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락관(리에종)제도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제도화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는 어업인 참여 또는 어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 추진 요건으로 규정해 어업인 의사가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한 후 어업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간의 갈등을 사업 초기부터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업인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수협이 앞장서 해상풍력으로부터 어업인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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