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 비어업인이 스쿠버장비 사용해 수산자원 채취해도 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 비어업인이 스쿠버장비 사용해 수산자원 채취해도 될까?
  •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19.11.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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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용 스쿠버장비 금지 위헌 사건

<네 번째 여행의 시작>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대해양]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0).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나오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잠수한 후 오락으로 조개를 한두 개 채취하는 취미를 누릴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서는 단 하나의 수산자원의 채취도 할 수 없게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가 헌법 위반이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A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쟁점>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오락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것까지 금지될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3헌마450 결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우선 이와 같은 행위가 공유수면에 있는 수산자원의 유지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어업인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투망, 반두, 외줄낚시, 쪽대, 외통발, 4수망 등과 같은 어구들은 모두 해안선 인근에서 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로, 수심이 무릎을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어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한 번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양도 많지 않은데 비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안에서 먼 곳이나 깊은 수심에 사는 다양한 수산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포획·채취할 수 있어, 비어업인의 사용이 허용되는 위와 같은 어구들에 비해 공유수면에 있는 수산자원의 종이나 개체수의 유지·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물 속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양식장이나 마을어장 등에 쉽게 침입할 수 있어 어업인들이 고생하여 일군 양식장을 훼손하거나 구획을 설정하여 조성한 마을어장 등에서 수산자원을 멋대로 포획·채취하여 어업인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결의 의의>

스쿠버다이빙이 여가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비어업인들이 잠수 중 수산자원을 임의로 포획·채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식장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양식 수산물을 절도하는 일도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은 제18조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A는 재미로 조개 등을 한두 개 채취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행을 마치며>

헌법재판소가 흔히 쓰는 기준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은 위 4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위 수산자원관리법령의 경우

(i)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 (ii)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절도의 경우 적발이 어려워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iii)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를 허용하면서 일부 행동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iv)임의적 수산자원 채취는 어업인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스쿠버다이빙 등을 통해 바다로 들어간 후 조개 등을 한두 개 가져오는 것 자체까지 금지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는 대량으로 조개 등을 캐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아예 금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도 보입니다. 스쿠버다이빙 하면서 재미로라도 조개를 캐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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