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스공사-해운업계,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맞손'
해수부-가스공사-해운업계,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맞손'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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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배출규제가 2달여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LNG벙커링 설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로서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추진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트럭에서 LNG 공급 장면
트럭에서 LNG 공급 장면

이번 업무협약은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까지 관공선 등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하여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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