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구조대 ‘혹등고래’를 지켜주세요!
바다의 구조대 ‘혹등고래’를 지켜주세요!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1.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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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1월의 해양생물로 ‘혹등고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회유하는 해양 포유류인 ‘혹등고래’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 이달의 해양생물로 지정된 '혹등고래'

혹등고래는 긴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 고래로, 평균 몸길이가 15m, 체중이 약 30톤에 달한다. 등 위에 혹 같은 등지느러미가 있어 혹등고래로 이름 붙여졌다. 위턱과 아래턱에 혹들이 산재하고 하트 모양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검은색 또는 암회색을 띤다.

혹등고래는 큰 몸집에도 물구하고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며, 온순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다. 또한, 보호본능이 강해 지난 2009년 남극 바다에서 범고래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새끼 물범을 배 위로 올려 구조하는 사진이 촬영됐고, 2017년에는 남태평양 쿡(Cook)제도 연안에서 상어 접근을 감지한 혹등고래가 여성 다이버를 보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혹동고래는 연안을 천천히 유영하는 습성 때문에 포획이 쉬워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1986년 국제포경협회(IWC)에서 전 세계 모든 고래의 상업포경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 노력으로, 현재는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북태평양에 약 2,000마리가 개체식별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혹등고래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혹등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혹등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혹등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혹등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며, “혹등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긴급구조는 119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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