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개발팀장
  • 승인 2019.1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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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 동안 투자·개발에서 소외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이 시급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에 대해 상향식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19년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하여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 최종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20년에는 100개소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한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도시재생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300개소를 선정하여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필자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지역에 안착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이서구·김정태 (2019),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수산경영학회, 제50권 제3호).

일본의 경우 사업선정 전부터 사업완료 후에 이르기까지 사업 실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평가, 기간 중의 평가 그리고 완료 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파급효과는 분석 시점과 분석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선정하였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산업간 투입과 배분구조를 통하여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파급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3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경우 산업연관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산업부문 1단위(10억 원)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 및 고용자의 유발을 의미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산업별 투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70개소에 대한 예비계획서의 예산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재구성한 결과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도로 등 건설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등 기술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시행하는 해당 산업을 구분하고, 이 산업을 최종 수요항목으로 외생화 시켰다. 이는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이 산업별 재화 1단위의 최종 수요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뜻하므로, 어촌뉴딜300 관련 산업이 중간 수요인 내생 부문에 있다면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정부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취업유발 효과는 6만 2,005명, 고용유발 효과는 1만 952명으로 추산되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추진의 논리적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거 시행되었던 하드웨어 확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사업이다. 대규모 공공투자 성격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지역에 시행됨으로써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어촌뉴딜300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이외의 관광, 환경, 문화, 복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어 타 부처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파급효과는 보다 크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촌·어항법」개정을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 사업의 전담 지원조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 추진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성격, 사업기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령 제29호(2018. 1. 1 시행)에 의거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21개 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 역시 사업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외 대상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선정 준비 단계부터 사업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평가, 사업 중 평가 그리고 사후 평가로 이어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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