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뉴질랜드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승인 2019.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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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현대해양] 지난 2015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같은 해 12월 20일 발효됐다.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인적교류, 안보,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양국 정부는 FTA 협상 당시 농축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국내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수산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의 어업인 지원과 수산부문 전문가 육성을 위해 양국은 동 사업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수산분야협력사업은 2016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2017년 이후부터 농림분야와 별도로 추진하여 2019년 시행 4년차를 맞고 있다.

2018년도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산학연계 훈련, 수산분야 대학원 과정, 수산분야 전문가훈련 등 총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FTA 협력 주요내용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추천 등을 통해 어촌지역 중․고등학생 23명을 선발하고, 8주간 뉴질랜드 현지의 공․사립학교에서 정규 교과와 어학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산학 연계 훈련은 수산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수산계 고등학생과 관련 전공 학부생들의 역량강화를 지원수산계 고등학생․대학생 가운데 총 8명을 선발하여 3개월 간 현지에서 어학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소개하는 수산분야 우수기업에서 5개월 간 근무(유급)하며 직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수산·양식분야의 전문 학술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수산연구 우수대학(빅토리아, 캔터베리, 오클랜트, 오타고 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2017년에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수산자원평가부문 박사과정에 1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데 이어, 2018년에는 석사과정에 진학할 학생 1명을 추가로 선발한 바 있다. 대상자는 앞으로 2년간 학위과정의 장학금과 체재비 등(연간 약 5,000만원)을 지원받으며, 2018년 가을학기 또는 2019년 봄학기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수산과학 분야 선진기술을 직접 배우고 국내 도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기관 공무원의 현지훈련(2주)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와 1차산업부에서 주관하며, 총 6명을 선발하여 수산자원평가(4명)와 수산물 수입위험분석(2명)과 관련된 연구·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수산협력사업 대상자 선정(어학연수, 산학연계훈련) 시 사업 도입 취지를 살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정의 구성원과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수산·어촌 관련 대회·행사의 수상자에게도 가산점 및 우선선발 혜택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산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은 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선진 수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수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앞으로 FTA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 복지 증진 등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동 수산분야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수산협력은 4개 프로그램 청소년 어학연수 23명, 산학 연계 훈련 8명, 대학원 장학금 1명, 전문가 훈련 2명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수에 비하여 매우 적다는 점이다.

둘째,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산업 및 어촌 부문에 홍보가 너무 부족하여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FTA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다양한 수산업 및 어촌 부문의 협력 분야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촌 관광, IT 기술을 접목한 양식산업 등 수산업 어촌 6차 산업에 대한 협력이 요구된다.

넷째,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수산 선진국과 수산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좀 더 많은 발전을 하도록 이미 FTA를 체결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과도 수산업 어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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