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해양레저포럼 개최, “혼잡한 법체계가 산업발전 저해”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 개최, “혼잡한 법체계가 산업발전 저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0.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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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법령, 상위법인 기본법 구축부터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지난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지난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현대해양] 해양레저 관련 제반 법상 기본적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아 정책·제도의 혼선, 업무범위의 충돌을 야기시켜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육성대책을 주제로 ‘2019경기해양레저포럼(Korea Boating Forum)’이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가진 경기도를 미래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성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사무관, 강병선 경기도 전시전략 팀장, 서정태 워터웨이플러스 대표, 정우철 인하공전 교수, 박제웅 조선대 교수, 최학선 기계전문가협동조합 전문가, 정상호 왕산마리나 대표, 배철남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 장보현 한국리서치 본부장, 최경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차석검사원,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5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찬이 진행됐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마리나 기대

홍성현 사무관
▲ 홍성현 사무관

첫 번째 주제발표로 홍성현 사무관이 '마리나 산업의 비전 및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2019 국내여행의 트렌드 키워드는 'BRIDGE'로 모든 세대가 지리적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해양관광산업인 마리나 산업과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국내 마리나산업은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많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마리나업 창업, 조종면허 취득자 및 레저선박 등록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홍 사무관은 “마리나는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소득증가에 따라 많은 잠재수요를 가진 유망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마리나 정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높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사무관은 정부의 마리나 개발 구상계획과 마리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의 입법예고에서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발판이 될 마리나 인프라 건설

두 번째 발표는 김충환 전문위원의 ‘대한민국 해양레저시장 동향 및 경기도 해양레저 인프라 사업현황’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충환 전문위원
▲ 김충환 전문위원

김 전문위원은 “해양레저의 주요 활동지역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구매 및 등록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토대로 해양레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허자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경기도에 준공예정인 제부마리나와 안산마리나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준공예정인 경기도 내 인프라시설로 선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과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그리고 관상어 생산 및 연구시설인 아쿠아 펫 랜드를 언급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러한 시설들이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연간 2,500만 명이 방문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장보현 본부장
▲ 장보현 본부장

세 번째 발표로는 장보현 본부장의 ‘2019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및 산업체 현황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자료를 토대로 발표가 진행됐다. 장 본부장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해양레저 및 스포츠 활동경험이 있으며 향후 활동 의향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문제와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레저 산업체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선박 검사제도 사각지대 수면 위

네 번째 발표는 최경일 차석검사원의 ‘해양레저 선박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최경일 차석검사원
▲ 최경일 차석검사원

최 검사원은 “현재 국민의 해양안전이 우리나라 고유 선체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선박 검사제도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선체식별번호 미 기입 및 미등록 레저기구가 규제되지 않음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레저기구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탓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들이 무분별하게 운행되며 무면허 및 음주레저운전의 사례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최 검사원은 이 외에도 레저기구 수리에 대한 법률이나 선박도면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검사원은 “정부 플랫폼이 제대로 형성돼 제대로 된 법률이 이뤄져야하며, 법률 정립이 돼야 마리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레저산업만 없는 육성 기본법 

한수연 변호사
▲ 한수연 변호사

다섯 번째 발표는 한수연 변호사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개선 제언’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 체계가 헌법상 법률상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무분별한 개별법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련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정책·제도의 혼선을 야기하여 업무범위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해양수산의 범주 구분 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망라하고, 해양레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진흥 시킬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정우철 인하공전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및 박제웅 조선대학교 교수가 △마리나산업과 어민·어촌과의 충돌문제 해결방안,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방안, △복잡한 관련법 일원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에 이어 정우철 인하공전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이어 정우철 인하공전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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