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 성료
제3회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 성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0.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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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연안선망 갈등 해결 동참 호소, 해양레저선박 금융전개 예상
▲ 제3회 수산 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 기념사진
▲ 제3회 수산 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 기념사진

[현대해양] 수산 및 해양레져분야의 법률문제·정책 개발을 위한 민간연구단체인 ‘수산해양레져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지난 22일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에서 정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김홍선 해양수산기업협회 회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김태영 원장·김용환 실장,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정상호 왕산마리나 사장,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 고정현 환호조선 대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김재관 이사·남우석 사무국장, 법무법인 율촌 한수연·김한솔 변호사, 정초영 군산대 교수, 문종욱 변호사, 이현균 고려대 연구교수, 김영빈 전 해수부 과장, 한지영 (주)베토 소장, 고준석 수산정보콘텐츠기술협회 사무국장, 김태영 전남선망협회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으며 이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찬이 진행됐다.

 

▲ 이광남 소장
▲ 이광남 소장

낚시전용선 전환 시급

첫 번째 주제발표로 이광남 소장이 ‘낚시 전용선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국민소득 및 해양레저 수요 증가,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 2017년 해수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지난 2000년 500만명에서 2020년 800만명이 예상되며 이에 신고된 낚시어선 척수는 4,487척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어업인의 법적 요인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어업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등 편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촌사회와의 마찰에 대해 이 소장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소장은 10톤 미만의 선박을 소유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5년에 도입된 낚시어선은 실상 승객들을 태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전형적인 어업인의 조업활동과는 다른 형태라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수산업법에 따라 60일 이상 수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시설개선 자금 및 면세유 공급 등의 수급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평균 연 수억원 매출을 올리는 낚시어선 선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선주들의 개인 차량에도 면세유를 이용하는지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소장은 낚시인구 증가와 동시에 IT와 결합한 고성능의 낚시용품이 보급됨에 따라 남획과 관련된 일반어선 어업인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소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낚시전용선 도입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현재 낚시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조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365일 낚시에만 종사하는 어선도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낚시전용선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문종욱 변호사
▲문종욱 변호사

연안선망어업 규제 문제점

이어서, 문종욱 변호사가 ‘연근해어업 규제’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연근해어업은 거리로 구분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기선권현망, 근해안강망, 저인망, 근해통발 등이 있으며, 연안어업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적용대상이며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등으로 구분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자원남획문제와 어선 간의 분쟁이 다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조망을 이용하여 전어, 전갱이를 포획하다가 생산량이 줄어들자, 멸치 포획으로 조업을 전환한 전남도 연안선망어업의 어업인들은 전과 40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 변호사는 호소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안선망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surrounding net)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정의됐다. 즉, 주머니모양의 그물이 달리거나 달리지 않은 긴 네모꼴의 그물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어군이 그물 아래쪽과 옆쪽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점차 범위를 좁혀 잡는 형태이다.

하지만 전남 연안선망은 물살이 빠르기에 기존의 양조망을 이용한 방식으로는 멸치 포획이 불가능해 양조망에 ‘자루그물’을 추가하게 됐다. 이 가운데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기선권현망어업 측에서 ‘자루그물’이 멸치를 남획하고 있다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에서 자루그물을 사용하는 어법은 쌍끌이어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당국은 연안선망어업의 자루그물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 변호사는 “해역의 특성상 빠른 조류에 기존 형태로는 포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허점과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영세한 어업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어업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 변호사는 연안선망이 잡는 어획량은 전남의 총생산량 2%에 지나지 않다며, 소규모 어업인들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상황을 타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충청남도는 고시를 통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연안선망 어업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중이다.

 

어선·해양레저선박 금융 시나리오

세번째 발표는 한수연 변호사가 ‘어선·해양레저와 선박금융’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어선에 대한 금융은 어선대출, 어선리스, 어선펀드 순으로, 해양레저기구는 보험, 대출, 리스 순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초기에는 해양레저기구의 보험에서 시작해서, 발전기에 어선 및 해양레저기구 대출이, 중기에는 이에 대한 리스, 성숙기에는 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A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기는 업계 관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금융사의 협력에 힙입어 성숙기가 되면 금융사가 주도하는 것이 현재 금융의 특징이라고 설명한 한 변호사는 어선금융의 경우 어선중개상 또는 어선정비업자들이 대규모화를 주도하거나 어선제조사들의 리스 제공상품이 물꼬를 틀것으로 예상했다. 해양레저금융의 경우 제조사 리스형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점차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어선, 해양레저분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는 규모의 대형화 및 IT 접목 가능성에 관심을 모아야 하고, 제조사는 표준화, 계량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현대해양이 주관하는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는 수산 및 해양레저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지난 6월부터 격월로 진행되고 있다. 수산해양레저분야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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