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농후한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달라
방사능 오염 농후한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달라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0.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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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손금주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현대해양]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면서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1일,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후쿠시마에 역대급 물난리가 예고됐음에도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태만한 관리로 인해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들이 하천 등으로 유입됐다. 일본은 정확한 유실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들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폐기물 자루에는 방사능 오염 제거 과정에서의 나무, 풀, 흙 등의 물질이 수백Kg에서 1톤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본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일축하고 있어 각국의 우려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관련돼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최고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결의안이 나왔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할 것 등이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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