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산강대국의 조건
미래 수산강대국의 조건
  • 정만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
  • 승인 2013.08.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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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디우스 매듭 풀고 수산물 확보하는 시스템 작동해야

 

▲ 정만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
2012여수세계박람회-FAO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한 마이클 크로포드(Michael A. Crawford)박사는 ‘뇌의 진화는 수산물에 의존한다(The brain evolved in the sea 500 million years ago and is still dependent on the marine food web.)’라는 기조연설을 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때까지 수산물의 가치와 중요성은 단지 유용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KBS에서 방영된 ‘SUPER FISH'에서 브라이언 페간(Brian M. Fagan) 교수는 서양의 경제성장에 생선과 수산업이 중요했음을 설명하면서  네덜란드는 청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대구가 없었다면 오늘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노르웨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수산물은 확실히 인류의 역사인 동시에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제 수산물은 더 이상 부식이 아니다. 인간 뇌 진화에 필수적인 DHA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미량원소(trace elements)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먹고 있는 만찬의 주 메뉴도 생선이라고 한다. 2020년대의 세계3대 질병은 현재의 무서운 암이 아니라 심장병, 주산기 질환,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이는 수산물 섭취 결핍에 기인한다고 한다. 어류소비가 많을수록 주우울증 발병율이 감소되며 특히 ‘8세미만 아동의 사고력과 임신기간의 오메가-3 섭취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수산물 섭취에 비례하여 어린이의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모든 국가의 최대과제는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자원 감소에 따라 식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다.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뇌 성장에 필수식품인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나라가 석유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보다 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소중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한국수산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어야 한다. 관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4가지 밧줄(四維)을 예의염치(禮義廉恥)라고 했다. 미래수산을 부흥시키는 사유는 종묘배양장 설치와 계통판매제의 도입,  첨단시설의 어선건조 그리고 수산산업의 확장이라고 본다.

전국에 최소 50개 이상의 종묘배양장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2006~2013)를 보면 갯벌의 5대 기능별 가치인 수산물 생산, 수질정화, 여가제공, 서식처제공, 재해방지와 보존가치를 합친 경제적 가치는 연간 16조이며 우리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모래채취, 간척, 매립 등으로 현재의 보이는 이익을 위해 미래의 매머드  잠재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어 갯벌이 축소되고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어획량은 줄고 있다. 생물이 살기 적합한 최고의 갯벌이 있고 해안선이 길며 EEZ는 국토 면적의 4.4배인 어장면적을 활용하려면 전 연안을 양식장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계통판매제의 도입이다. 수산업법의 목적은 수산자원 남획방지와 지속적인 자원이용을 위해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다. 제1조는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구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의 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 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설득력없이 1997년부터 완전자유판매제가 되었다. 자기 농토에서 수확하는 농업과 달리 같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면서 공유자원을 어획하는 수산업은 감시자가 필요하다. 자유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어업자간의 갈등이 증폭하면 자유가 불평등을 초래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상에 의한 종전의 판매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수협의 위판은 수산물의 특성인 부패성과 일시다획성을 1차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으로써 유통의 핵심이다. 이는 대자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수협과 중매인간의 상호보완에 의한 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품과 달리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단계마다의 유통주체가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기능한다.

위판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체포시기, 체장 등 불법어획물의 원천적 어획금지효과는 물론 물가안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수산통계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계통판매제로 전환되면 위판수수료는 조합자체수익보다도 공적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수산자원의 근거인 종묘배양장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조성기금’과 청정해역 등 깨끗한 바다의 지킴이로 존재하는 어촌의 복지를 위한 ‘어촌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업, 어촌 어민의 선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야 전환의 효과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너무 노후화된 어선은 젊은 어선원이 기꺼이 찾는 어선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제는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쾌적한 숙박시설 및 조업의 자동화가 가능한 첨단 어선이 건조되도록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생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언제까지 외국인 어선원에 의존할 것인가?

미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인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인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생산위주의 수산업을 전 후방산업까지 연결 확장하여 6차 산업으로 수산산업이 탄생되어야 한다. 해외 양식과 어업, 고차가공, 관련 산업간의 융복합, 교육, 연구, 수산행정 등을 포함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산인을 100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 수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수산을 리더해야 한다.

서로 얽힌 매듭을 풀어 한국수산을 다스리는 사유가 연결 순환하여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 미래의 수산 강대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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