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주범에 또 농락"...하태경 의원 방사청 힐난
"통영함 비리 주범에 또 농락"...하태경 의원 방사청 힐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0.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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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고속상륙정
해군고속상륙정

[현대해양] 차세대 해군 전력으로 기대되는 고속상륙정의 2차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사청이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총 1,38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해운대구갑)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 2012년 GMB USA社(이하, 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230만달러에 계약했지만 GMB는 방사청과 계약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실제 장비도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 의원은 GMB 측에 대해 즉각 계약 취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3년동안 해군과 책임 여부를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지연시켰다고 힐난했다. 또한, 방사청이 해당 사업은 ‘조선업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여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실제 2년 뒤로 미뤘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무효화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GMB를 소유한 강모 씨는 과거 타 방위사업에도 참여해 버젓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모 씨는 물고기떼를 탐지하는 어선용 음탐기(Sonar)를 군용으로 납품했던 통영함 군납비리의 당사자이며,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해 해군 전력화 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춘 장본인이다.

▲ GMB 고속상륙정 전원공급장치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전부계약해제’가 결정된 의결서
▲ GMB 고속상륙정 전원공급장치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전부계약해제’가 결정된 의결서

하 의원에 따르면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총 10개이며 입찰 장비 기준으로는 8차례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모 씨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모 씨의 사기성 행각이 드러나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됐지만 방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방사청이 사기 범죄자 한 명한테서 8차례나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라며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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