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가 또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 2013년 미국과 EU에 의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6년 만이다.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현지시각 19일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당장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년 전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2017년 12월 1일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까지 2~3일 조업을 더 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이듬해 1월 8일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26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수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17일 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해 7월 11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하지만 국내 수산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관계자는 “어렵게 예비 IUU어업국에서 해제됐는데 또 지정됐다”며 “몇몇 원양어업자들의 욕심이 나라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원양산업발전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기존 업계의 주장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원양업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편에선 강화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