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사업 확대해야”
이용주 국회의원,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사업 확대해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9.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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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 특별법’ 발의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현대해양]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그런데 이 의원실에 가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실을 방문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도 그럴 것이 벽면에는 온통 섬, 바다 사진은 물론 농해수위 의원 방에도 없는 조업 모식도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용주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여수(갑)이다. 바닷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해양수산에 관심, 지식, 정보도 많고 지역구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 의원은 수(數)를 의식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잊지 않는다. 10여 명 밖에 안 되지만 어법 통폐합 과정에서 한순간에 불법어업으로 전락한 전남연안선망 어업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기 위해 서울-여수를 오가며 그들과 마주 앉았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전남 정치망어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국회로 돌아와서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감척사업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소수 어업인 등 약자 대변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치성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치망어업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이에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감척 등을 통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종사자 수가 적다고 혜택과 권리마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퇴로 없는 강화정책은 어업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며 “TAC제도를 활용한 어업규제 완화, 전업(轉業) 지원, 감척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수 업종 어업인 등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의원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지역구 어업인들의 관심사인 여수광양만권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여수광양만은 어패류 천연산란장으로 수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천연 산란장이 사라지고 소음으로 인해 연안의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어선의 정박시설 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일부 어업인들은 보상을 받기도 했지만 해양환경영향평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도 있고, 대부분의 보상이 시설개선사업이라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의 실질적 보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갯벌과 천연산란장의 대체지 확보, 인공산란장 설치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선정과정 및 측정항목 등에 주민참여확대 및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오염원에 대해서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주도적인 감시감독 관리체계를 정비해 실시간 측정 및 감시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계기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TAC제도를 도입해 현재 12개 어종, 13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해수부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품종에 제한 없이 각 업종에 맞춤형 TAC를 도입해 TAC제도를 전 어종,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어종을 어획하는 어구·어법이 서로 다르고 서·남·동해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업종 간 이견조율도 필요할 것이고, 40개가 넘는 업종별 특성과 어획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 감척사업과 함께 업종별 어획량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입니다.

수협 위판장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 법안 정비 등에 앞장서고 있는데 해양레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많은 해양레저시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양레저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있어, 현행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7년 『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국회 법제실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해양레저사업자, 해양레저활동인, 인근주민, 어업인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어려움 중 해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산업과의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을어장에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깊이의 공유수면을 해양레저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된다면 수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이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칫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불편사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될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없이 추진되다보면 예전에 농촌마을의 종합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놓고 방치되거나 사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을 뒤따르는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어촌, 어항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어촌, 어촌뉴딜300이 허울 좋은 사업으로 흐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 협조와 행정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양식장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재해보상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일반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해양환경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상이 가능한 재해를 미리 정의해 급변하는 해양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적조나 태풍과 같이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예를 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환경 변화 또는 수산질병으로 인한 집단폐사 등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돼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해면 양식장을 운영하는 모든 어업인들의 ‘의무가입’입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은 어업인들의 선택이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면양식장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해면양식장을 잘 운영하였더라도 강한 태풍 한 번으로 초토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원율을 더 늘려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해면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을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시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돼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양식보험의 누적손해율이 288.3%에 달하는 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영재보험사가 양식보험 재보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양식보험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정부보험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해양수산계 현안으로 어떤 것을 꼽고 있나?

정부는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감소와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 등의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법 강화 및 단속 강화,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어획량 및 소득 감소, 종사자의 고령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전업 및 감척 등의 퇴로정책은 사실상 미흡합니다.

특히, 어획량이 감소한 중소형 어업인들은 생계유지가 힘들어 감척을 신청하더라도 정부의 감척사업은 대형트롤 및 한·일 어업협정 피해 어업을 우선으로 감척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사실상 감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감척사업도 중소형어업을 한 번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실성 없는 보상비로 인하여 감척대상임에도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상비 책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업형태가 비슷한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치망어업의 감척대상 포함 요구가 있었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9일, 제가 10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규정을 참고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활동계획을 밝혀주신다면?

엊그제 국회의원 배지(뱃지)를 단 것 같은데 벌써 임기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선거를 약 7개월 앞두고 지역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두렵고 떨린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총선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할 것 없습니다.

지역의 소외되어 어려운 곳, 개발이 필요한 곳, 어려운 분들 찾아 뵙고 경청하고 성심성의 껏 그들의 목소리리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꾸준히 가지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여수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많았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물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여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예산확보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주 의원이 어민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역구민, 해양수산인 등에게 하고싶은 말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해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곳이 여수입니다. 여수는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관광분야, 화학산업, 수산업이 모두 발달하는 보기 드문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수는 중앙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고속철이나 항공편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개발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00여 개가 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은 너무나 열악해 아직도 개발의 손길을 애타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불철주야 여수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민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여수가 하루빨리 개발의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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