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은 ‘새로운 기회’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은 ‘새로운 기회’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 승인 2013.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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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법안 제정 등 서둘러야

 

▲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동성고, 부산수산대학교 자원생물학과, 국방대학원 국제관계사, 부경대대학원 해양산업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산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역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5일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스웨덴 키루나)에서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간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등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쾌거의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가 됨으로써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국가들이 1996년 9월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북극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 간 협의체이다. 북극해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국들로 구성된 정회원과 옵서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옵서버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EU 등 7개국으로, 이 중 EU를 제외한 6개국이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국가는 기존의 6개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정식옵서버가 됨에 따라 이사회의 주요 정책·의사 결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우리나라는 1999년 중국 쇄빙선 설룡호에 탑승해 처음 북극해 탐사를 시작했다. 2002년에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설치하고, ‘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한 이후 북극 환경·생태계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극지연구소를 통해 북극권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국제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해왔다.

특히 2011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같은해 12월 남극에서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구조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활동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결과가 옵서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 많은 나라들이 북극해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까? 북극점이 위치하는 북극해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 그리고 그린란드섬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이다. 5대양 6대주의 하나로 지중해 크기의 4배에 달하는 대양이다. 넓은 지역이 만년 해빙(海氷)으로 덮여 있고 인간의 발걸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둘러 싸여 있다.

반면, 북극해에서는 현재 세계 석유의 10.5%, 세계 천연가스의 25.5%가 생산되고 있으며, 북극해 대륙붕에는 전세계의 미개발된 원유의 24%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는 1,000억 톤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해빙으로 덮여있던 연안이 녹으면서 이용 가능성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북극항로 역시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다. 북극항로 개척은 운송 거리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계에 이른 수에즈 운하 등 기존 항로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달에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북극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극해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구, 명태, 연어 등 수산 자원 증가에 따라 2020년 북극해 수산 자원의 연간 총 어획고는 전 세계 생산량의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연한 북극사회 참여자로서 보다 활발한 국제협력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극과학위원회(IASC), 북극연구운영자포럼(FARO), 니알슨과학운영자회의(NySMAC) 등의 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북극이사회 상설 6개 위킹그룹에서의 활동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북극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극 연구와 성과 공유를 통해 국제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북극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북극권 국가로서의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북극의 특성과 북극의 정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인프라, 산업, 과학, 국제협력, 환경보호 등 분야별 중장기 전략 및 투자계획을 담은 범정부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극을 아우르는 가칭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등 법과 제도도 착실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 연구, 북극 환경 보호 등 과학연구조사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더불어 북극항로의 시범 운항과 상용화 추진, 내빙선 등 북극항해에 필요한 특수선 건조 산업 진출, 석유·가스 등 미개척 자원개발 참여, 북극해 주요 어장에의 수산업 진출 등 우리나라의 북극권 경제 활동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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