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해운업계 '갑질' 횡포 제동
윤준호 의원, 해운업계 '갑질' 횡포 제동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8.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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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해양] 화주들의 갑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주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을 위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기업을 등에 업은 우리나라의 물류자회사는 지난 수년간 대기업 물량을 필두로 영업 확대 과정에서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도 빨아들이면서 시장지배력이 비대해진 상황이다. 김용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우창)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7대 2자물류 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83%(2015년 기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류자회사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저가 운임을 내세우고,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중소 화주에 그 부담을 전가사키는 등 해운물류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해운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통과된 해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향후 해운물류업계의 공정한 해운시장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해운시장 불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물류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고 말하며 “이번 해운법을 시작으로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 화주 등의 갑의 횡포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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