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농해수위 국회의원, “해양수산정책 백년대계 함께 고민하고파”
김성찬 농해수위 국회의원, “해양수산정책 백년대계 함께 고민하고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8.0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AC, 부산항 제2신항 등 현안에 격정적

[현대해양] 지난 6월 15일 ‘北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가장 바빴던 이는 김성찬(자유한국당·경남 진해시)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의원총회 등 국회 내 대책회의에서 원인분석,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다. 김 의원은 먼저 후배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軍을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정부와 군 최고책임자들은 군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해양주권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 지역구 현안인 부산항 제2신항, 해운업계 불황 극복 등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TAC(총허용 어획량)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최근 수산업의 최대 화두인 TAC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자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장, 어업인 등과 별도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못다한 얘기를 다 풀어놓는 ‘끝장토론’을 먼저 제안했다. 바다, 수산자원, 어업 등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진솔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지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대목이었다.

김 의원은 TAC제도 개선점에 대해 “TAC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공익형 직불제 성격의 소득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을 만나 해양수산 현안과 대책, 전망을 들었다.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TAC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지난 2015년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밑으로 추락, 1988년 국내 수산물 생산·소비량의 40% 이상이던 연근해 수산물이 30년 만에 1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외국산 수입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해양쓰레기 등 환경오염, 바다모래 채취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남획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도 높은 수산자원 회복 노력 없이는 향후 10년, 20년 뒤 연근해 어족자원은 소멸할 것인데, 20년간 TAC제도가 시행되고 변화되어 왔지만 정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연구기관, 현장의 어업인들이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의견 수렴, 자체연구 등을 거쳐 산·학·연과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TAC제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첫째, TAC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토론자께서 “안과에 가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 안경을 맞춰주더라”라고 비유하신 것처럼, 어업인들은 어업인대로,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다보니 정확한 어획량 산출과 집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원 확충과 함께 전자조업일지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 도입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어획량 산출과 집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TAC제도가 강화되고 허용어획량이 강화될수록 어업인들의 생산량은 줄게 되고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보전과 자원회복을 위해 TAC제도를 도입한 만큼 참여 어업인에게는 공익형 직불제 성격의 소득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연근해 어선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노력도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보호노력을 주변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징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어선들이 아무리 법과 제도를 지켜도 결국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과 남획을 일삼고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 결국 우리 어선들이 못 잡고 중국어선들이 잡아서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입니다.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의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TAC제도 이외 시급한 현안으로 어떤 것을 꼽고 있나?

첫째, 해양환경 오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공해만큼이나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지난 오사카 G20 관계 장관 회의의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2017년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국회에서 얼마 전 농해수위를 통과, 올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내년부터 범정부적인 해양폐기물 저감 및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다가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 굴 양식해역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바다와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불신하게 될 것이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수산물 수출 또한 쉽지 않게 되어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둘째, 어가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작년 기준 어가소득은 4.1% 증가했습니다. 그 중 전체어가의 26.3%인 양식어가는 소득이 7.8% 증가, 전체의 73.7%인 어로어가의 소득은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어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소득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 고부가가치 상품화 등 어촌과 어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 양식산업 활성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있었던 경남도와 부산시의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 상생협약에 대해 비판적이라 들었는데…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신항만과 배후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와 어업권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 신항의 항만 기능은 기존 북항의 기능이 옮겨옴에 따라 북항의 항만 근로자들이 신항으로 옮겨왔을 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또한 단순 보관기능에 그치고 있어 창고뿐인 배후단지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항 건설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주민들이 살던 마을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공사로 인해 심각한 소음과 먼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항만 건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로 인해 해충이 발생했으며, 진해 어선 어업피해보상 문제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건설로 생긴 용원수로는 주변지역 상습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는 진해지역 주민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상처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어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부산항 제2신항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나?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먼저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피해, 어업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법으로 개발된 부산신항(제1신항)과 같이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2신항이 건설되면 진해가 동북아의 물류중심 허브항이 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과 바다와 고향을 내어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선박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어떤 취지의 법인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지역에 머물며 여러 현안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특히 지역에 있는 조선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조선업계를 살리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친환경선박법’입니다. 친환경 선박시장은 조선·해운업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어서, 2년간에 해수부, 산업부 등과 검토, 협의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친환경 선박 구매자나 소유자 지원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폐선 권고 △조기 폐선 비용 지원 △기존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 등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응함은 물론, 조선·해운산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바다모래 채취 문제, 한진해운 파산 등 바다에서 들려온 연이은 비보에 많은 바다가족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평생 바다를 지켜온 저도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은 일반국민들에게 사실 생소합니다. 그래서 3년 전 농해수위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준비한 토론회가 바로 ‘선진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바다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해운재건, 해양환경 보존 등 당면 과제 모두 ‘바다는 쉼없이 흐르고 끝없이 깊다’고 생각해온 지난 세대와 우리 세대의 잘못이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백년대계(百年之大計)를 준비하는 해양수산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가는 것이 의정생활의 한 가지 목표이며 해양수산가족들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