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자산건전성 제고
수협의 자산건전성 제고
  • 전재완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여신관리팀장
  • 승인 2019.08.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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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만 기업으로 계속해서 생존·성장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보유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용자금이 고정화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원금의 회수불능 규모가 커지고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예금자에게 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대출금 등 자산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보유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이를 미리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산가치를 재무제표상에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써 예금자, 투자자 및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채권의 조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실채권의 정상화

부실채권은 통상 부실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어렵게 된 채권을 의미한다. 이 중에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부실채권과 카드연체금이나 신용대출금이 연체된 무담보부실채권도 있다.

수협은 채무재조정(기한연장, 대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으로 연체대출금을 정리하거나 부실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채권의 매각으로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채권매각 대상기관

채권매각의 대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협과 캠코

수협은 상호금융 재무건전성 강화와 취약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수협 회원조합 보유 부실채권의 정기 양도·양수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유동성 지원 △수협 회원조합 대상 부실채권 매각수요 정기조사 △부실채권의 관리 노하우 공유 및 교육 △부실채권 인수 설명회 개최 △그 밖에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의 협약은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와 함께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조선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불황과 소비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회경제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실물경기 부진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 회원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역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 취약·연체차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캠코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회원조합 부실채권 매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해 회원조합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 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회원조합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수협은 어촌 및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대표 서민금융기관이다.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8월 중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자주적인 수산업단체로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이 법 제1조에 밝혀져 있듯이,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에 있다. 초심을 되살려 수협이 수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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