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해양레저 분야 법정책 연구회 만들어졌다
수산해양레저 분야 법정책 연구회 만들어졌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7.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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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서 제1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열려
지난 23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제1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제1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가 개최됐다.

[현대해양] 최근 수산혁신 2030이 발표되면서 수산관리정책이 총허용어획량(TAC) 체제로 강화되는 가운데 수산 관계법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체계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문화가 기지개를 켜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육성을 위한 법과 정책이 미흡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도약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해운, 항만 등 타 해양산업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수산업과 해양레저산업 분야의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지난 23일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제1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선장),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한국수산정보컨텐츠협회장), 이광수 중매인협회 사무국장, 정초영 군산대학교 교수, 박영준 단국대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한수연, 김한솔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동화, 전태영 전문위원, 정상호 왕산마리나 대표 등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교수는 “수산업, 해양레저분야의 법적 쟁점을 다루는 학교나 연구기관이 전무하다”며, “우리 연구회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영택 발행인은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상 혼란스러운 용어의 정의를 짚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수산업법은 연구가 깊이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연구회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산업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양레저분야도 제도와 법의 정비가 없이는 허울뿐인 지원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산지 중도매인 보호책 마련돼야

첫 번쩨 주제발표는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지위와 보호’라는 주제로 김인현 교수가 진행했다. 김 교수는 “어릴 적 고향인 축산항에 중도매인이 많았는데 최근 고향에 가보니 수협에 등록된 37명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3명이었다”며, “대부분 부도가 나 사라진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지위는 어떠하며와 실질적인 보호 대책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지 중도매인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극소수인 수산물 유통구조 과정에서 어민-수협과 상인을 매개하는 위탁매매인으로서 수협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어민들이 수산물을 포획하면 지구별 수협에 위판, 중도매인이 위판된 수산물을 수협으로부터 매입한다.

이 때 중도매인은 대금지급 유예기간 15일 (지구별 수협마다 다름, 서귀포수협의 경우 70일) 내 상인으로부터 자금 수령후 수협에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설령 연체가 되면 이자 13.5%를 지급 해야하는 부담이 안게 된다. 보다 큰 위험은 위탁자인 상인과 신용으로 거래하는 관행적인 거래과정에서 중도매인은 무방비상태에 놓여 상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쌓아둔 물고기를 안고 속절없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지금에라도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산지 중도매인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많다. 중도매인을 어민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 교수는 △연체이자률 감축 △담보제공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전환, △위탁자의 부도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보상받는 보험제도를 강제화 △전국 중매인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비상기금제도 마련 △상호공제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광수 중도매인협회장은 “지금까지 수산업법은 생산자 보호 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소비자는 농안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었는데 유통에 종사하는 전국 4,000여명, 위판 금액 3~4조원 규모의 우리 중도매인을 위한 보호책이 없었다”며, “연구회가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에 앞장서주신대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양레저산업 도약 위해 근거법 제정부터

김충환 경기보트쇼 전문위원
김충환 경기보트쇼 전문위원

이어서 김충환 경기보트쇼 전문위원이 ‘해양레저산업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부 관리부처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와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로 이원화 돼 있어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법, 정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산레저안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법 등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양레저 관련법은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국한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을 마리나산업으로 지칭하여 정책이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이는 도로교통산업을 자동차산업이라 명기하는 것과 같이 산업의 일부분만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의 범주상 수산업, 해운업, 해양생태계, 해양레저로 구분시 타 분야와 달리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없다”며, “육성기본법 제정으로 우선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수산업과 해양러저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능한 인력풀을 확대하여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에서는 △연근해 어선과 수산업 관련 △원양어선업과 해양법상 수산관련 △어선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등 △어선의 항행 안전을 위한 법제도 △수산업협동조합, 중도매인, 위탁판매 등 영리활동 △ 수상레저의 안전, 마리나 항만의 영리행위 등 △양식업 보험제도, 심해양식상 구조물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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