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장어통발선주협회 건의서 전달
[현대해양] 근해장어통발업계가 현장의 어업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해장어통발 선주협회는 지난 19일 근해통발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근해통발어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 감척제도, 수산세제, 어선어업 보험제도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수산회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근해장어통발 선주협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감척으로 인한 어업 종사자의 생활 불안정과 함께 비현실적 근해어선 감척·폐업 지원금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근해장어통발 선주협회는 농업 대비 수산관련 세금 과세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농어업분야의 비과세 금액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선어업분야 보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소멸성인 어선(원)보험 외에도 4대보험이 어선주들에게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어선(원)보험이 중복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조업부진 시 파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따라서 무사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 환급제도 도입과 어선(원)보험료 감면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