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진했다’ 인정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미진했다’ 인정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7.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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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유해수습 ‘안 했다’, ‘못 했다’ 공방
▲ 지난 23일 국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 지난 23일 국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현대해양] 정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을 미흡하게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에 대한 그간 조치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천정배, 정양석, 윤소화, 심기준, 이태규, 윤준호, 박주민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심해수색 관련 진행경과’를, 강희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정부출장단 미(美) 우즈홀 연구소 방문 및 협의 내용’과 관련해, 백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술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과정 및 유해발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서주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김영미 시사IN PD, 최석봉 변호사, 유선철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추정 잔해
▲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 추정 잔해

 

정부, 2차 수색 필요성 공감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폴라리스 쉬핑 선사 소속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여 24명의 선원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심해수색 진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면서 2차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미국업체인 오션인피니티(OI, Ocean Infinity)가 지난 2월 14일 수색작업에 나서게 됐다. 

수색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OI는 작업 시작 직후 일주일여만에 심해 3,400m에서 70여개 선체 잔해물, 유해추정 인골 및 오렌지색 작업복 추정 물체,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발견했다. 

회수한 VDR은 가족 측 요청에 따라 사고 직후인 3월 5일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영국의 전문업체에 데이터 추출을 의뢰하여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의 과거 몇 년의 항해기록을 확보했다”며, “VDR 분석 결과와 그간 자료와 맞춰보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색과정을 취재했던 김영미 PD는 “타이타닉호는 3D모자이크 기법을 통해 어느 각도에서 얼마만큼 빙하에 부딪쳤는지, 당시 속도는 어떠했는지도 도출해 낸 전례가 있다”며, “인간의 눈과 영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티렌즈 카메라(11개 카메라가 동시에 운용), LiDAR(레이저를 활용한 정밀한 거리, 형상 측정 방법으로 mm까지 단위로 정밀하게 구현)를 통해 정확한 촬영이 필요했지만 이번 수색에는 계측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서주노 교수는 “지금까지 50억여원을 심해수색에 투자했다. 유해수습  뿐만아니라 심해수색에 대한 국내 기술력 제고에도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라도 추가 수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형식 기획관은 “1차 심해수색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2차수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고 전했다.

 

유골 추정 잔해 발견...수습 안 돼

수색 시작 일주일 후인 2월 21일 유해 추정 인골 및 오렌지색 작업복 추정 물체 발견됐지만 OI측에서 수습하지 않고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최석봉 변호사는 “OI측에서 과업자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처음부터 계약상 과업지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과업 지시사항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계획 수립시행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위치 확인 △ 수중촬영 3차원 소나 스케닝을 통한 선체 상태 확인 및 3차원 모자이크 영상 구현 △ 미발견 구명벌 및 항해자료기록장차(VDR) 위치 수색 확인 △ VDR 회수 △수색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제출 6가지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강형식 기획관은 “이번 작업은 역사상 첫 공해상 심해수색으로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6개 과업이 결정됐다”며, “유해수습문제는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가족 측에서도 유해수습 등 추가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기획관은 “유해수습 비용 또한 상당하여 당초 배정된 예비비(53억원) 내에서는 과업에 포함되기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영주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처음부터 유해발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빼는 것은 합당한가”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석봉 변호사는 “수색작업은 침몰 사고원인, 미수습자 확인을 위해 출발했는데, 미수습자 원인 규명에 생존 여부 확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해수습은 당연한 전제가 된다”며, “또한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 가족 측에서 이 부분을 미쳐 빠뜨렸더라도 계약 주측인 정부가 알리는 것이 역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관해 외교부 측은 당시 계약 목적은 실종 선원의 생존 확인과 사고원인 규명이었으며 유해 수습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먼저 언급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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