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수산·해양레저법 연구단체 첫발
역대 최초 수산·해양레저법 연구단체 첫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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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현대해양] 그동안 해상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수산 및 해양레저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가 출범한다.

23일(화) 1830부터 제1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가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6호선 고려대역 1번 출구)에서 열린다.

이번 1회 연구회에서는 김인현 교수의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지위와 보호'에 대해, 김충환 경기보트쇼 전문위원의 '해양레저법 제정의 필요성(가칭)'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를 구상한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한국수산정보컨텐츠협회장)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내 수산법, 해양레저법 관련 연구단체가 전무한 가운데 업계의 안정적인 법적, 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매월 진행될 예정인 연구회에서는△연근해 어선과 수산업 관련 △원양어선업과 해양법상 수산관련 △어선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등 △어선의 항행 안전을 위한 법제도 △수산업협동조합, 중도매인, 위탁판매 등 영리활동 △ 수상레저의 안전, 마리나 항만의 영리행위 등 △양식업 보험제도, 심해양식상 구조물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책자를 발간할 방침이다.

아래는 창립회원 명단이다.

 

- 학계) 김인현 교수/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정초영 교수(군산대), 박영준 교수(단국대).
- 변호사업계) 정유철/한수연/김한솔 변호사(율촌), 강동화/전태영(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전상귀 변호사(현재)
- 언론계) 송영택 대표/최정훈 기자(월간 현대해양)
- 실무계) 김미자 조합장(서귀포), 강진만 단장(수협중앙회),  이광수 중매인협회 사무국장, 정상호대표 왕산마리나,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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